


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차관급 직책이다.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,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.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, 임기는 3년이다.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‘취임 30일 기자회견’에서 “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.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”며 “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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